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아모텍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