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법 개정]신용카드로 영화·버스·전통시장 지출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앞으로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비를 결제했을 경우 쓴 돈의 항목 구분없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항목별로 각 100만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하고, 문화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는 기존(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