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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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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오늘 나온다···배상 비율·제재 수위 관심

금융일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오늘 나온다···배상 비율·제재 수위 관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안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약 1조2000억원 손실(53.5%)이 확정된 가운데 연말까지 손실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두고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차등 배상'을 예고한 만큼 은행과 투자자 모두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홍콩H지수 E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60·64% 결정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60·64% 결정

#A법인투자자는 창고설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운용 중이던 법인 자금을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는 창구 판매직원의 권유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법인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상 체크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손해배상률은 64%. #일반투자자 B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NH證, 최소 3000억 단독 배상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반환”···NH證, 최소 3000억 단독 배상

옵티머스 펀드에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투자원금 전액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부담한다. 반환 규모는 최소 3000억원이다.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단독으로 떠안게 된 NH투자증권이 권고안에 불복할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두 번째 분

18일 라임펀드 제재심 재개···신한은행, 경징계 흐름 타나

은행

18일 라임펀드 제재심 재개···신한은행, 경징계 흐름 타나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경우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처분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이 불가함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

KB증권 판매 라임 펀드, 최소 60% 배상받는다

KB증권 판매 라임 펀드, 최소 60% 배상받는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배상 비율이 최저 60%로 결정됐다. 공통 배상 비율은 60%로 하되 투자자별로 KB증권의 책임을 가중해 최대 70%까지 배상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비율 30%에 공통가산 30%를 적용해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적용하며, 투자자별로 KB증권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최대 1611억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최대 1611억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1호)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착오

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확인시 분쟁조정委 회부”

금감원 “동양 불완전판매 확인시 분쟁조정委 회부”

투자자 소송시 소송비용 지원도 검토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에 관한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분조위의 조정안을 해당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금감원은 2일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확대해 소비자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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