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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검색결과

[총 16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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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제도 금방 바꾸면 저항···고민해보자”

이재명,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제도 금방 바꾸면 저항···고민해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인들의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대해 “제도를 만들었다가 금방 바꾸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가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책이나 입법이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 중)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 참

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일반

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했다.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 6개월+선택근로 3개월’ 제안

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 6개월+선택근로 3개월’ 제안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에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을 중재한 것이다. 27일 김학용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안에 합의해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 이법만은 꼭!|탄력근로제]52시간 시대 코앞···‘사회적 합의’ 국회가 완성해야

2019년이 2달도 남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서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국회가 지키지 않으면서 내년 주 52시간제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의 오랜 해묵은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시점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언급했다. 그만큼

①경사노위 합의한 탄력근로제···아직도 ‘계류중’

[응답하라 민생법안]①경사노위 합의한 탄력근로제···아직도 ‘계류중’

그간 국회는 ‘조국 정국’에 휘말려 여야 간의 정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통과가 미진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가 기대된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생법안은 탄력근로제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국회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與野 갈등에 탄력근로제 처리 힘들어져

與野 갈등에 탄력근로제 처리 힘들어져

탄력근로제 확대시행을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최근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갈등이 생기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결국,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시단 단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논의했다. 이 중에는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방안도 있다. 하지만 소위는

현안 산적한 환노위, 여야 이해관계 엉켜 답보 상태

현안 산적한 환노위, 여야 이해관계 엉켜 답보 상태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붉은 수돗물’ 문제 등 환노위 담당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손도 못대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4월3일 소위원회를 열었던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 환노위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데, 그간 한국당이 상임위 활동을 안하면서 멈춰있었다. 그러다 한국당이 상임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공무원만 딴짓?···국회도 1년 허송세월

[버스대란 초읽기]공무원만 딴짓?···국회도 1년 허송세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주 52시간 체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을 논의하면서 당장 시간 단축이 어려운 몇몇 특례업종을 지정해 유예기간을 늘렸다. 다만, 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시키기 않았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해 하루 최대 17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를 하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근

‘극적 합의’ 탄력근로제, 뭐가 바꼈나

‘극적 합의’ 탄력근로제, 뭐가 바꼈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그렇다면 극적합의에 이른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경사노위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것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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