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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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검색결과

[총 3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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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금지

일반

오늘(26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금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투표용지에 '선관위 똑바로 해라' 쓰면 무효표?

[카드뉴스]투표용지에 '선관위 똑바로 해라' 쓰면 무효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오늘 투표장으로 향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 표가 자칫 무효가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은 주의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우선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를 한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동그라미를 직접 예쁘게 그렸다 해도 한 표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어느 란에도 ㅇ표를 하지 않은 경우, 즉 ㅇ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았다면 역시 무효입니다. 투표용지에 글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가능···투표는 6시∼7시반

일반

[Q&A]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가능···투표는 6시∼7시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투표를 마친 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일반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

사상 첫 ‘18금’ 풀린 선거···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카드뉴스]사상 첫 ‘18금’ 풀린 선거···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투표권이 만 18세로 확대된 첫 선거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 선거를 치르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선 투표는 2020년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어렵다면 10일과 11일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투표할 수 있을까?

[Q&A|사전투표]자가격리자나 확진자, 투표할 수 있을까?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2일 투·개표소 전체 방역 소독과 이상 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마련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투표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소독약과 비닐장갑을 비치해 투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개표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 대책은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투표장을 찾을

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6·13 지방선거 D-1, 인증샷 허용 범위···‘손가락 기호 OK, 투표용지 촬영 NO’

6.13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예를들어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 ‘브이(V)’자 손가락 모양을 하고 찍은 인증샷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좋

‘7부터 4290만까지’ 숫자로 본 6.13 지방선거

[카드뉴스]‘7부터 4290만까지’ 숫자로 본 6.13 지방선거

◇ 7=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4개(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 의회의원, 구·시·군 의회의원)의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날인데요. 그 후로 20여 년, 어느새 일곱 번째 동시 지방선거를 맞았습니다. ◇ 4,028=전국 2,292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6.13 지방선거에는 전부 9,321명의 후보가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중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총 4,028명의 일꾼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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