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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금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오늘(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