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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속출' 해법...중대형 주택 모기지 보험에 가입

미분양 주택 `속출' 해법...중대형 주택 모기지 보험에 가입

등록 2008.06.11 16:14

유성원

  기자

85㎡ 소규모 주택 모기지 보험 가입 규제 폐지-"중대형도 가입"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나라당은 11일 제1차 수요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상황 평가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윤선 대변인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지방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은 그 기업이 도산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심각하다" 며 이같이 두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먼저 들며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업자가 분양가를 10%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조건으로 해서 담보 비율 LTV 비율을 현재 60%였던 것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며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다. 오늘 부터 예정해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책으로 모기지 보험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모기지 보험을 살펴보면 비투기 지역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서 모기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LTV비율을 60%에서 80%까지 증가해주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주택 규모 85㎡에만 이 모기지 보험을 적용했는데 이 규제를 폐지해서 중대형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또 "LTV 비율도 80%까지만 증가시켰던 것을 85%까지 증가시키도록 확대 했다" 며 이달 30일부터 적용시점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취득세 완화 정책으로는 지방에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책을 두번째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가의 2%로 되어있는 취·등록세를 1%로, 50% 인하하는 정책" 을 세우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게 된다" 면서도 다만 "이것은 1년의 기간을 2년의 기간으로 늘려서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규모를 국민임대주택 규모의 주택에서 149㎡로 확대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를 시켰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 현행 조건이지만 이것을 5년으로 개정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조 대변인은 "임대주택관련 제도 개선책으로서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임대주택 가입요건을양도과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을 했다" 고 밝히고 "이 제도는 법령 개정 시부터 지속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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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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