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소규모 주택 모기지 보험 가입 규제 폐지-"중대형도 가입"
이날 조윤선 대변인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지방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은 그 기업이 도산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심각하다" 며 이같이 두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변인은 금융 규제 완화 정책을 먼저 들며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업자가 분양가를 10% 하향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조건으로 해서 담보 비율 LTV 비율을 현재 60%였던 것을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며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다. 오늘 부터 예정해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시행을 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모기지 보험을 살펴보면 비투기 지역인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서 모기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LTV비율을 60%에서 80%까지 증가해주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국민주택 규모 85㎡에만 이 모기지 보험을 적용했는데 이 규제를 폐지해서 중대형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또 "LTV 비율도 80%까지만 증가시켰던 것을 85%까지 증가시키도록 확대 했다" 며 이달 30일부터 적용시점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취득세 완화 정책으로는 지방에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대책을 두번째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가의 2%로 되어있는 취·등록세를 1%로, 50% 인하하는 정책" 을 세우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의 비투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게 된다" 면서도 다만 "이것은 1년의 기간을 2년의 기간으로 늘려서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규모를 국민임대주택 규모의 주택에서 149㎡로 확대해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를 시켰다.
그리고 매입 임대사업자가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이 현행 조건이지만 이것을 5년으로 개정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조 대변인은 "임대주택관련 제도 개선책으로서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임대주택 가입요건을양도과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을 했다" 고 밝히고 "이 제도는 법령 개정 시부터 지속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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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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