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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직장 세습 논란

[국감] 한국관광공사 직장 세습 논란

등록 2008.10.07 16:41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직원자녀를 서류전형으로 특별채용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2005년도 1명을 채용한 적이 있음이 드러나 관광공사는 직장도 세습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명, 2006년 29명, 2007년 29명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면서 경쟁률은 100:1~150:1 정도이고 "한국관광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해 사장이 서류전형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그 직계자녀 1인에 한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로 한다는 조항(인사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제마목)을 추가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는 2005년도에 1명을 특별채용하고 이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공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직장의 세습화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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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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