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소비자 보호' 근본적 개선 역설
▲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 ||
그러나 "위해정보 입수 경로가 소비자로부터의 제보나 국내외 언론 모니터링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위해정보 입수 노력이 부족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 정보가 전혀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공 의원은 말했다.
또 그는 "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입수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 이들 220건의 위해 정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제도개선 건의, 상급기관에 위법사항 통보 등이 120건, 단순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35건, 지속적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이 71건이었던 데 반해 소비자원이 사업자 시정조치 권고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10건으로 즉시 조치율은 4.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의원은 "식품 위해정보 입수가 품목별로는 스낵·과자·초콜릿 등의 제과류가 47건, 건강식품 31건, 분유 18건 발견되고 '06년에도 미국산 분유에서 쇳가루가 발견 되는 등 12건, '07년도에 영국산 분유와 호주산 분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3건, 올해도 호주산 분유와 미국산 분유에서 이물질 발견되는 등 3건이 발생했지만 소비자원은 단 한 번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공 의원은 소비자원이 위해정보 발견 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실 수 없는 행정적 권한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말한 뒤 "선진국의 경우 처럼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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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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