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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TA, 예산 `30배 과다' 편성 집행

[국감] KORTA, 예산 `30배 과다' 편성 집행

등록 2008.10.08 13:45

전규형

  기자

이달곤, KORTA의 잘못된 관행· 운영방식 비판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부지침상의 예산편성한도를 30배까지 많이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대비를 과다편성 한 후에 이를 지출하고 지출 또한 예산편성상의 접대비 기준 자료와 실제 접대비 편성자료를 자료요구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뒷자리 배석한 간부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8일 KOTRA 국정감사를 통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로 일괄 계상토록 돼 있는 법인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회계 기준상으론 액수가 낮게 잡혀 있는 접대비를 실제 예산 편성액에선 높여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과거 국회에 KOTRA가 보낸 접대비 자료에는 예산편성한도액 기준으로 사용액과 한도액을 보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정부지침과는 달리 실제 접대비로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한 금액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편법으로 접대비에 사용했다"며"실제 접대비 금액보다 보고기관에 따라 접대비 수준을 원래 예산 편성기준 혹은 실제 예산액 기준으로 달리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현재 KOTRA가 'New KOTRA'를 표명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운영방식 등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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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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