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 ||
이어 민주당은 "이 모임은 신임 KBS사장 선임 등 당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 및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한 자리였고,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자인 김회선 차장은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모를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제3조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hjkim@newsway.k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