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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회선 국정원 차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檢고발장 접수

민주, 김회선 국정원 차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檢고발장 접수

등록 2008.10.28 15:14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과 한나라당 나경원 정책조정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부적절한 회동을 가진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민주당은 28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모임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회선 차장과의 만남에 대해 '아마도 최시중 위원장과 일정이 겹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동관 대변인과 먼저 선약이 있어 합석시킨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면서 "또 최시중 위원장은 '김회선 차장이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모임에 참석한 고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해당 모임의 성격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실제 해당 모임의 성격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모임은 신임 KBS사장 선임 등 당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 및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한 자리였고,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자인 김회선 차장은 국정원에서 취득한 정모를 이 모임에 참석한 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관련법률 국가정보원법 제3조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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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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