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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與-野 내주 마무리 본격 `시동'

`종부세' 與-野 내주 마무리 본격 `시동'

등록 2008.11.24 10:20

유성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도 양당 접점 찾기에 '총력'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여야 모두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규정 위헌 판결에 대한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이하고 있지만, 세율인하와 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다.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제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17개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주부터 종부세 개편 문제를 놓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여야도 본격적인 종부세 문제에 대한 마무리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3억원 기초 공제를 적용하고 종부세율의 경우 현행 1~3%와 정부가 제시한 0.5~1% 사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정한다면서도,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아예 감세 시점을 '8년 이상'으로 두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여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염두해 둔 채 감세율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현행 1~3%로 유지하고 장기 보유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고집하고 있어 여야간 쉽게 접점을 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종부세율에 대해 인별 합산과세만으로도 세 부담이 현재보다 공시가격 40억원 주택(38%)~10억원 주택(100%)까지 경감 되므로 추가적 세율을 인하 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무기력해 지기때문에 현행 종부세율은 꼭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과 입장차가 너무 커 이번주 여야 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쉽게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 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기획재정위도 종부세 개편문제를 놓고 우리와 같은 입장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7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비공개 회동이 알려지면서, 이미 '물밑 협상' 이 진행 될 가능성도 배재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종부세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관계자는 이날 두 대표의 물밑 접촉에 대해서는 "전반적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양당 대표가 허심탄회 하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 구체적 합의는 본것이 없다" 고 일축하고 있지만 만일 정치적 교감이 두 대표간 이루어졌을 경우 여야 종부세 개편 협상은 좀더 탄력이 붙을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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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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