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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국조', 정형근 고발·해임건의 놓고 또 `파행?'

`쌀 국조', 정형근 고발·해임건의 놓고 또 `파행?'

등록 2008.11.24 15:08

윤미숙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감사원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대한 공개 방식을 놓고 파행을 빚은 바 있는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에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및 해임 건의안을 놓고 또 다시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주 감사원이 제출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직업별·소득별 분류가 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분류 작업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으나 정 이사장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위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는 25~26일 예정된 기관보고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 정 이사장을 출석시켜 명단 분류 거부 이유에 대해 추궁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특위 명의로 정 이사장의 이같은 협조 거부가 오히려 헌법·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고발 및 해임 건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4일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정 이사장의 고발 및 해임 건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 회의가 정회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특위위원장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은 같은 당 간사 장윤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 지난 참여정부 당시의 관계장관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은 장 의원의 동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 및 해임 촉구 제안을 동 요구안과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 취지에 공감하지만,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제출 요구안과 정 이사장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건"이라며 "고발은 논의해볼 수 있으나, 국무위원이나 정무위원이 아닌 산하단체 기관장의 해임 촉구를 과연 어떤 법적 근거로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조사 특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국정조사 특위의 명단제출 요구는 거부하면서 검찰이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 및 해임 건의안을 청와대 기록물 제출 요구안과 함께 상정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같은 '공방'으로 정작 장 의원이 상정한 청와대 기록물 제출 요구안은 의결 조차 해보지 못하자, 특위위원들 사이에서는 "답답해죽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 및 해임 건의안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가 다가오자 회의를 잠시 정회, 본회의 후 다시 속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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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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