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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휴일-일요일 겹치면 다음 날 쉬자" 법 발의 `눈길'

윤상현 "공휴일-일요일 겹치면 다음 날 쉬자" 법 발의 `눈길'

등록 2008.12.10 14:12

윤미숙

  기자

"법정공휴일 14일 확보하는 취지"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공휴일이 일요일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날을 대체 휴일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그에 따르면, 설 연휴가 토·일·월 이라면 다음날인 화요일을 하루 더 쉬게 된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년에 14일인데, 굥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규정 상 14일을 다 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올해도 14일 중 13일을 쉬었고, 내년에는 14일 중 10일만 쉬게끔 돼 있다"며 법안 발의 동기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정해진 14일의 공휴일만이라도 가급적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휴일이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공휴일제도가 있다"면서 "우리는 대체 공휴일 제도가 없어 실제로 쉬는 날을 계산하면 오히려 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하게 되면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면서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겠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유급 휴가 일수가 하루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부담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야 하는 날이 이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추석과 개천절에 대체 공휴일이 이틀 발생한다"며 "기업 입장을 생각해 이틀이 발생하더라도 하루만 부여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업주들은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14일의 휴일을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 논리대로 따지면 근로자들의 노력 위에 기업이 그 만큼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것을 근로자들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휴일이 더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14일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확보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충전해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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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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