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7℃

  • 춘천 9℃

  • 강릉 9℃

  • 청주 9℃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1℃

  • 창원 10℃

  • 부산 14℃

  • 제주 12℃

재외국민투표법, 2일 본회의 처리 무산

재외국민투표법, 2일 본회의 처리 무산

등록 2009.02.02 16:02

윤미숙

  기자

여야 `선상투표' 조항 놓고 막판 이견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재외국민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 개정안의 처리가 연기되고 있다.

▲ 지난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원양어선 등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해외 항구에 정박해 재외공관 투표소를 이용토록 하는 '선원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야당이 선박에 설치된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 치러질 '선상투표'에 대해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부정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선상투표'을 보류한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선원들의 '선상투표'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상정이 어렵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춰 선상투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이뤄진 정개특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법사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재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음에도 오늘 이시간까지도 '선상투표' 등 투표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700만 재외동포에 부끄러운 일이며 여야 모두가 국민앞에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외국민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 등 전면적인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선상투표'에 대한 논의 뿐만아니라 총선 지역구선거에 대한 투표권 부여, 한인회관 등 투표소 확대, 해외 교민청 신설 등에 대해 좀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제도를 수구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