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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개혁법안 신속 처리 노력"

홍준표 "개혁법안 신속 처리 노력"

등록 2009.02.03 11:20

윤미숙

  기자

"떼법 방지법·사이버모욕죄법·복면방지법은 인권법안"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경제살리기 국회', '상임위 중심 국회'라는 두가지 원칙으로 2월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경제살리기 개혁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한 '떼법 방지법', '사이버 모욕죄법', '복면방지법' 등에 대해 "이를 반인권 반민주 법안이라고 왜곡, 선동, 선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야 말로 불법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법안이자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사회 대 개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미디어 산업 발전과 2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으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폭력을 영구히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합리적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용의도 있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도 근로자도 고용 연장을 원하는데 법 때문에 해고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노총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모두 만족하는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정치권의 몫"이라며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재개발조합 투명성 강화 및 세입자 보호 ▲재개발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도시빈민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토지입대부 주택법 통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최근 대남압박을 강화하는데 대해 "북한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떤 위협에도 동요하지 않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고 있고, 한미동맹이 완벽히 복원됐기 때문에 '통미봉남'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화만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모든 준비가 돼 있고,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대북정책기조도 확고하다. 북한은 더이상 대남협박만 하지 말고 대화의 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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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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