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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정운찬 고문 겸직, 국가공무원법 위반"

최재성 "정운찬 고문 겸직,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록 2009.09.11 12:29

윤미숙

  기자

▲ 1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무총리인사청문회 특위 1차회의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리업체의 고문을 겸직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7년 1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서점인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며 총 9천583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서울대 측에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허가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서울대가 소속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상장기업 사외이사' 및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와 학교 본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며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소속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겸직 가능하도록 돼 있다.

'Yes24'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서울대 교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과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 후보자는 'Yes24' 고문으로 활동하기 전 학교 측에 본 사항과 관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Yes24'로부터 받은 9583만원은 공무 외 영리활동에 속하므로 법을 위반해 취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 2005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서울대 총장 시절인 2000년, 2002년 규정을 어긴 채 LG의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된 바, 이 부총리는 이런 사유를 포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3일만에 부총리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철저 검증'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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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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