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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정한 후 추진"

민주 "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정한 후 추진"

등록 2009.09.11 14:56

윤미숙

  기자

▲ 11일 오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정세균대표가 이강래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민주당은 11일 최근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확정한 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과 기본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이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제정 및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일원화하여 병행 논의하되,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을 우선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통합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재정지원 등을 약속하며 지자체 통합을 전국적·인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된다"며 "통합절차 간소화로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만에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 통합자치단체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며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특정 통합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은 선심성 시혜고, 통합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에정인 지방교부세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낙후지역 재정 보전을 위해 구입한 것이 당초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한 지원 특례를 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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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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