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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변형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

박선영 "변형결정 법적 근거 마련해야"

등록 2009.09.12 14:54

윤미숙

  기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판결유형 중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토록 하고 있어 단순합헌결정과 위헌결정의 두 가지 결정형식만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합법,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다양한 변형결정을 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적 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 박 의원의 견해다.

박 의원은 또 ▲위헌 법률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면 합헌일 수 있는 경우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무효로 할 수 없는 경우 ▲법조문의 일부만 위헌인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따라 단순합헌결정 또는 위헌결정만 내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씩 공백기간이 생겨 사법기능도 침해하게 된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법에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더라도 법률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주체는 일반 법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구상찬, 나성린, 이혜훈, 정의화, 한선교, 자유선진당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창수, 심대평, 이명수, 이재선,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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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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