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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 집중 추궁

민일영 대법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 집중 추궁

등록 2009.09.14 14:47

윤미숙

  기자

민일영 "주민등록법 위반 사과드린다"

▲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국회는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민 후보자의 도덕성 및 업무능력 검증에 나섰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와 그의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박 의원이 지난 1985년 서울 도곡동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으로 위장전입했고, 1990년 해당 주택 매매 당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지금 잣대로 20년 전 일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부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당시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위장전입을) 하긴 했지만 법(주민등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 후보자는 배우자가 거주불명을 이유로 무단 직권말소 당한 사원아파트에 재등록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한달 보름 이후 가족과 함께 대구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사원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6개월 전매제한 규정이 있는데,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할 경우 예외로 한다"면서 "전매제한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의원은 "당시 민 후보자는 사원아파트 전매 이전 이미 서울 삼익아파트 구입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며 "삼익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불법적으로 아파트 구입해 투기자금을 새로운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고 그 목적으로 위장전입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겉으로 보면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만, 가족들의 건강이 안좋았고 경제적으로 두 집 살림이 힘들어 도곡동 아파트를 팔고 대구로 이사하려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법원행정처로 발령나 다시 서울로 오게됐다"고 해명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였는데 위장전입을 해야 했느냐"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민 후보자는 "결혼하면 남자만 세대주가 되는데 사원아파트 분양 때는 부인이 세대주여야 해서 주민등록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 이유는 당시 후보자가 법관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7년 검찰이 위장전입 혐의로 국민 1504명을 입건하는 등의 사실로 미뤄 고위공직자나 법조인 출신의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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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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