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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복수노조·전임자 다자협의체' 구성 제안

[영상뉴스] 추미애, `복수노조·전임자 다자협의체' 구성 제안

등록 2009.12.08 18:12

윤미숙

  기자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8일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여야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선 내년 7월 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인 반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안은 노-사간, 노-노간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당 간사와 노사 대표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법안과 민주당 등 야당의 안, 민주노총의 의견 등 복수의 안들을 단일안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서둘러서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복수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원칙'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시행일을(내년 1월 1일)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데다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다자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채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사용자는 복수노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생각이고 노동자 단체에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노조 활동을 불편하게 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1월 1일 이전 단일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 위원장은 "단일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상정·처리할 것이며, 여든 야든 어느 당에서 일방적 상정을 요구한다면 신뢰 훼손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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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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