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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설 퍼부은 男,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경찰에 욕설 퍼부은 男,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등록 2011.07.12 17:21

이창희

  기자

국내 최초 '조정조서'성립

(서울=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경찰에 욕을 한 40대 남자가 형사 입건돼 벌금을 물고 민사 책임까지 지게 됐다.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구본걸)는 경찰 모욕죄에 대해 최초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6월 경찰에 욕설을 한 C씨(47·남)는 형사 입건돼 벌금 50만원 형이 내려졌다. 이어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 "피고는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초의 '조정조서' 성립으로 손해배상 민사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조정조서'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집행력이 있고 항소가 불가능해 사실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형사 입건으로 인한 벌금형 확정 이후 손해배상 제기 이유에 대해 안양만안서 관계자는 "법 집행현장에서의 경찰관 권리 구제 및 인권 회복과,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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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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