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으로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수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접수 시 준비서류는 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증명서, 읍면동장 추천서, 진료의뢰서이다.
읍면동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밀양시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단원병원 흉부외과로 추천 통보한다.
이번 심장병 무료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문의는 단원병원 흉부외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5-2 동의성 단원병원, 031-80440-5752, 팩스 031-8040-5767) 및 구세군 대한본영(02-739-5141, 팩스02-720-9074)로 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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