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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소비자보호에 맞춰라

[기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소비자보호에 맞춰라

등록 2013.01.30 10:00

수정 2014.02.25 12:58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소비자보호에 맞춰라 기사의 사진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의 저축은행 퇴출에 따른 예금자보험금지금으로 24조9000억원을 지급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195억달러, 세계은행으로부터 70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37억달러 총 302억달러를 지원받아 위기를 넘긴 경험에 비추어보면 G-20국가로서의 우리금융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후진적이다.

600년 이상에 걸쳐 발전해 온 금융선진국과 달리 약 50년의 압축성장의 결과 우리 금융산업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영업행위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는 신용산업인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화한 금융시장에서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의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

1990년대 이래 규제완화, 정보기술의 발달, 금융혁신으로 인한 국경간 자본거래의 증대로 인하여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되어 우리금융도 세계금융의 트랜드를 벗어나면 눈높이가 높아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근래 금융감독의 포커스가 금융소비자보호로 전환된 계기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리스크, 파생금융상품 제도,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과거의 제도는 중대한 규제공백을 초래하였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일방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 등과 같은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타방 금융회사의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강화가 도모되었다.

근래 오바마정부는 SEC 위원장에 10년 가까이 뉴욕 맨해튼 연방 검사를 지내면서 테러리즘, 조직폭력, 화이트칼라 범죄 등의 부문에서 명성을 날린 메리 조 화이트 변호사를, 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에 금융규제에 강력한 실천력을 보유한 리처드 코드레이를 지명하여 금융개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위한 국제적 금융기구의 노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2011년 OECD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10대 원칙’을, 세계은행은 201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공간하였다. 특히 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이고 적절한 권한(재원 등)을 보유하는 강력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영업행위규제는 모바일 등 기술발전,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의 특성 등을 반영하며, 소비자단체 등 비정부기구가 규제 및 감독체제의 마련에 참여할 것, 금융상품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의 증진,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할 것을 천명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개편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근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일 정부조직개편안과 정책로드맵을 발표하여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그간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개편의 배경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의 개혁동력의 유효시점은 대통령 취임후 약 1년을 크게 웃돌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다. 신뢰산업인 금융업의 선진화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이 현재 인수위원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가는 극히 우려된다. 기관이기주의적인 논의를 탈피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철저한 금융감독체계의 설계를 기대한다.


한창희(국민대학교 교수, 금융소비자학회 차기회장)

뉴스웨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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