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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협조합 임원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한다

정부, 신협조합 임원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한다

등록 2013.02.01 14:17

최재영

  기자

앞으로 지역 신협협동조합의 임원은 재직은 물론 퇴직 후라도 법을 위반한 사살이 발견될 경우 5년 동안 임원자격이 제한된다 또 정부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신협조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바꿔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3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지역 단체 조합은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이사장을 비상임화 하기로 했다. 현행은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도 상임 이사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됐다.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PCA)를 받으면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순자본비율 2% 미만으로 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이나 권고 요구를 받은 조합이 대상이다.

또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 등은 상임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행은 조합의 대부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다. 이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이사장이 비상임화되는 즉시 조합은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상임이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 공제사업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자격요건은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임원 자격 제한 사유도 퇴직 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임직원이 '재직중'에 법령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미 퇴직 후에 관련법 위반사실이 발견돼 제재를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원 자격 제한은 통보일로부터 4년이며. 해임과 징계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5년이다.

이밖에 이사장 연임 제한은 완화됐다. 현행 최대 8년에서 12년까지 늘었고 조합원 서류 열람권도 신설됐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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