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8일부터 담보물 약식감정평가제 도입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90%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감정평가 도입에 따라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 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다.
주택연금부 장상인 부장은 "앞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약식감정평가제도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가치만큼의 연금을 평생에 걸쳐서 매달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bbee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