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4일 황 전 우리은행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황 전 행장에 대한 제재처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접적으로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입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제재 근거인 은행법 제5조 2항은 황 전 행장이 투자손실을 일으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008년 신설된 이 법은 재임과 재직중인 임직원에서 퇴임자까지 확대했다. 대법이 본 것은 당시 은행법이 황 전 행장은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제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과 7월에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황 전 행장이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위반했고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크게 해졌다는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했다. 부채담보부채권(CDO)과 신용부도스왑(CDS) 등 거액의 투자손실을 입혔고 이사회 경영목표를 무시하는 등의 규정 위반이 근거였다.
금융위는 2009년 9월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이라는 제재조치를 내렸고 황 전 행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2011년 3월 금융위 제재조치 취소판결 이후 2심과 대법까지 황 전행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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