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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남저축은행 추가 퇴출···15일부터 업무 정지

서울·영남저축은행 추가 퇴출···15일부터 업무 정지

등록 2013.02.15 17:33

수정 2013.02.15 18:07

최재영

  기자

서울·영남저축은행 추가 퇴출···15일부터 업무 정지 기사의 사진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퇴출됐다. 이 두 은행은 15일 오후5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과 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 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업무를 정지시켰다. 서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으로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은 2012년 12월 금감원의 감사결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며 "이후에 증자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지만 정상화에 필요한 증자에 실패했고 부채자 자산을 초과하고 정성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업 취소 이유를 밝혔다.

웅진그룹 계열인 서울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지적받았지만 결국 증자에 실패했다. 영남저축은행도 2011년 하반기 금감원으로 지적받은 이후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재무상태가 나빠졌다.

영남저축은행은 2012년 11월말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면서 부실금융기관을 결정됐다.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을 했지만 영남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태 통보해 영업 취소를 당했다.

두 저축은행은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는 예보의 자회사인 예주와 예솔저축은행으로 이전된다. 다만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과 부채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 예주와 예솔 저축은행은 18일부터 서울과 영남저축은행의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영업점은 기존의 서울과 영남저축은행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간판만 바꿔다는 셈이다. 서울은행은 논현동 본점과 서초, 종로, 선릉, 분당, 일산, 송도, 평촌, 부평점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영남 저축은행은 부산 중구의 본점과 동래점이다.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술은 울산 남구 본점과 부산영업부, 하단, 서면, 마산, 선릉, 명동, 대전, 대구 등에 있다.

예금자는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로 18일부터 예주, 예솔 저축은행의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예전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서울과 영남 저축은행의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예금자들은 통장 변경 등을 할 필요가 없다.

원리금 5000만원을 넘어선 예금자는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불완전판매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후순위채권에 불안전판매가 인정되면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후순위채권 규모는 개인과 법인 등을 합하면 서울저축은행이 100억원, 영남저축은행이 199억원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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