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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의무화

부동산 거래때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의무화

등록 2013.02.20 16:58

수정 2013.02.20 17:14

김지성

  기자

앞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도입돼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이달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한 법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됐다.

국토부는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 첨부 대상을 올해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거래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부동산 거래 시 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거래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등급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와 녹색건축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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