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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기대출 꺾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금감원, 중기대출 꺾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13.02.26 15:18

수정 2013.02.26 15:51

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신고반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대출관행과 이른바 꺾기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6일 "불합리한 대출과 꺾기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핸 신고반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말까지 기준으로 '2012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기 자금조달은 은행의 80.3%로 가장 많았다.

은행 이용에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대출금리, 까다로운 대출심사, 예·적금 가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꺾기는 전년(7.6%)보다 3.4% 포인트 증가한 11.0%나 됐다.

'중기 신고반'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내에 설치되며 3월4일부터 8월말까지 6개월 간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대출과 관련해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가입강요와 금융상품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 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 편익요구 등의 피해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며 익명제보나 내부고발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현장 실태파악을 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시정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불공정영업행위의 민원을 금융회사 자체에서 해소하면 검사나 제재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금감원 직원이 중소기업 밀집공단을 방문해 직접 금융회사의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다. 공단 주변과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금융 애로사항 등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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