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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개선 4월부터 소비자 오해유발 상품명 손본다

보험약관 개선 4월부터 소비자 오해유발 상품명 손본다

등록 2013.02.26 16:43

최광호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보험상품명에 '○○은행 저축보험'처럼 판매은행명이 포함돼 은행상품으로 오인되거나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과 다른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중도인출금 재납입시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고, 장기간병보험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연금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도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게 개선하고, 계약자 변경시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 감액 및 중도인출할 때에는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특약가입 요구도 제한해 계약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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