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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 판결

법원, LH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 판결

등록 2013.02.27 10:54

남민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 산정기준 초과로 얻은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안상원 부장판사)는 27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1지구 주공아파트 3·4단지 주민 1405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미집행된 철도와 도로 분담금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토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90%로 해야 하는데 100%를 적용하는 등 분양전환가격을 잘못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하게 얻은 분양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로 LH는 아파트에 입주한 무주택 주민 458명에게 총 7억7496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용면적 별로 59.27㎡ 가구에 205만여원을, 83.44㎡ 가구에는 150만여원을 반환한다.

한편, 재판부는 공공분양이나 증여와 매수의 방법을 통해 입주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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