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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전월세 안정 방안 실효성 없다”

중개업자 “전월세 안정 방안 실효성 없다”

등록 2013.02.27 16:16

남민정

  기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최근까지 논의된 전월세 안정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월세 가격이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7일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 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개업자들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36명(17.5%), 반대 643명(82.5%)를 차지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유도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259명(33.2%), 반대 520명(66.8%)이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대신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276명(35.4%), 반대 503명(64.6%)이었다.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방안은 찬성 508명(65.2%), 반대 271명(34.8%)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현장에서 이미 월차임 산정률을 10% 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방안 중 전월세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799명 중 259명(33.3%)이 ‘효과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 ‘기존에 논의된 방안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 중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168명(21.6%)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월차임 산정률 조정(연 14%→연 10%)이 159명(20.4%)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임대차 보호기간 강화(2년→3년)는 65명(8.3%),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신설 54명(6.9%)의 선택을 받았다. 그 밖에 74명(9.5%)이 기타 의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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