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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허위 보도자료로 부당이득 6명 검찰 고발

금융위, 허위 보도자료로 부당이득 6명 검찰 고발

등록 2013.02.27 16:51

수정 2013.02.27 18:06

장원석

  기자

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납입해 유상증자를 한 후 매도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를 한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S사는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시 대주주 지분 매각제한(2년) 규정을 회피해 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매수한 주식을 대주주 지분이 아닌 것으로 허위 공시하여 매각제한을 회피하고 상장후 이를 처분한 부정거래행위와 처분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처분한 행위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한계기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나오는 경우 해당기업의 자본확충 여부, 사업내용, 대주주 지분 등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비상장사와 상장사의 합병시 제3의 기업이 합병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하는 기업의 자본금, 기업 지분 등 재무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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