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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과다 수임료 사회 환원···전관예우 고쳐져야”

황교안, “과다 수임료 사회 환원···전관예우 고쳐져야”

등록 2013.02.28 14:16

수정 2013.02.28 14:18

이창희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받은 과다 수임료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봉사와 기여활동을 하겠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불거졌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전·현직이 유착해 공직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흐트리는 좁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고쳐져야 한다”며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개정된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장남에게 뒤늦게 증여 절차를 밟은 데 대해서는 “빌려준 것이 맞지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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