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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 제공

경남은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 제공

등록 2013.02.28 15:31

임현빈

  기자

경남은행,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 제공 기사의 사진


경남은행이 자녀예금 증여세 부과로 고민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방안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28일 차명예금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명예금 증여세는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 등 탈루를 막기 위한 과세제도다.

앞서 차명예금 증여세는 '차명 예금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명 예금을 보유하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가 변경됐다.

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인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

이용방법은 전국 162개 영업점에 설치된 'Tax-OK 데스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세무(공인)회계사무소가 직접 신고를 대신해 준다.

경남은행 손봉식 세무사는 "차명예금 증여세 안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복잡한 증여 신고는 물론 신고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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