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자녀예금 증여세 부과로 고민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방안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28일 차명예금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예금 증여세 안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명예금 증여세는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 등 탈루를 막기 위한 과세제도다.
앞서 차명예금 증여세는 '차명 예금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명 예금을 보유하는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차명계좌 증여 추정 시기'가 변경됐다.
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도 인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미성년자는 1500만원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
이용방법은 전국 162개 영업점에 설치된 'Tax-OK 데스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세무(공인)회계사무소가 직접 신고를 대신해 준다.
경남은행 손봉식 세무사는 "차명예금 증여세 안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은 물론 복잡한 증여 신고는 물론 신고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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