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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카드 연체이자 주의보 발령

하이브리드 카드 연체이자 주의보 발령

등록 2013.02.28 15:36

주효창

  기자

잔고부족 시 연체가능성···카드 사용자 방심 금물

하이브리드 카드 연체이자 주의보 발령 기사의 사진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연체이자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연체이자 사례가 나오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 수는 약 20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 당국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2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율도 30%수준이어서 신용카드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이 같은 장점에도 최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연체이자 폭탄 사례가 나오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하이브리드 서비스'는 잔고보다 결제액이 큰 경우 차액만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신용결제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계좌 잔고가 8만원이 있으면 나머지 2만원만 신용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전액이 신용결제가 된다.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연체이자를 무는 사례가 카드사를 통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용한도 30만원 내에서는 신용카드사용 규정과 똑같이 적용돼 결제 당일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즉시 연체로 전환된다. 연체이자 수준도 상당히 높다. 카드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저 21%에서 최고 29.9%까지 연체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이후에는 고객등급도 하락하게 된다.

또 발급 조건이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워 과잉 발급을 통한 부실 카드 사용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과소비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본래 취지에는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신용결제 이용 시에 잔고부족으로 인한 연체발생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고지와 안내를 준비 중이다"며 "현재의 결제시스템 차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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