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저축은행 대여금고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이미 낸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저축은행과 고객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축은행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던 것을 고객 주소지 소재의 법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저축은행이 약관을 바꿀 때도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영업점 게시로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던 것을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변경 내용을 1개월간 알리도록 했다.
고객이 수수료 반환 요구 등 고객으로서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토록 하는 조항은 아예 삭제된다.
이밖에 대출 연체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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