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로, 서비스를 이용한 필지 수는 총 16만5930필지이며 면적은 33.7㎢에 이른다.
이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시스템 개편으로 해당 토지 소재의 지자체에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도 이름만으로 조상 명의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도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안에 조상 땅 찾기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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