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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달 말 확정 주요 내용은?

새정부 부동산대책 이르면 이달 말 확정 주요 내용은?

등록 2013.03.05 11:19

김지성

  기자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 공약사항 실행 방안 윤곽

새 정부의 행복주택 등 부동산 공약 세부 실행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돼 공개될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용지 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렌트푸어 대책(목돈안드는 전세제도)과 관련해 공약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수요와 매각을 원하는 수요를 나누어 진행된다.

주택 보유를 원하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추진하고 대출채권 또는 지분매각제도를 선택 적용하게 된다.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 세입자가 은행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형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해당주택을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인다. 리츠가 사들인 주택은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가 주택이 팔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매입확약’을 해주고 이에 따른 손실은 별도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미분양주택 해소 등 방편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세운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먼저 전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울 때 보증금 증액분에 적용될 전망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본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세입자(임차인)가 대출이자를 납부·부담하는 것.

집주인이 재계약을 꺼리거나 제도 활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세입자가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때 집주인이 연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올 하반기 중 1만가구, 5년간 2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철로 위에 데크를 깔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과 전국 철도 유휴·폐철도용지에 건설하는 방법이 병행된다. 공사비 문제로 철도유휴용지가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 주거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폐교에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건축을 추진 중이다.

저밀도로 이용 중인 동사무소와 경찰서 등 공공기관 용지는 용적률을 주변 수준으로 높이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싼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행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추가 분류할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처럼 ‘공공주택’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폐기할지는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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