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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빼돌린 세종시 공기업 직원 검거

공사대금 빼돌린 세종시 공기업 직원 검거

등록 2013.03.12 11:11

김지성

  기자

세종경찰서는 거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기업 직원 김(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금출납을 담당하는 김씨는 하도급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작성해 2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가 진행되던 중 자취를 감췄다. 최근까지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9일 오전 1시경 대전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횡령한 공금을 주식 등에 투자했다는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여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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