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보증료 산정 기준과 보증한도 책정을 위해 대주보 심사관리처에서 연 1회 진행하는 것으로 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신용평가 신청이 늦어지면 2012년 등급유효기간 이후 2013년 등급확정일 전날까지 최하위등급이 적용된다.
신용평가를 받으려면 거래 중인 지사에 신용평가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를 전송해야 한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건설업의 재무특성과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을 신설해 다른 업종과 평가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특화 지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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