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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법령 개정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법령 개정

등록 2013.03.14 16:37

김지성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사전고지제도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법령 개정에 따라 대주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보증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분양계약자는 대주보 분양보증으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증이행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 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정상계약이 근절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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