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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랜드마크 빌딩’ 매입계약 유지 검토

코레일, 용산 ‘랜드마크 빌딩’ 매입계약 유지 검토

등록 2013.03.24 12:31

수정 2013.03.25 07:54

김지성

  기자

용산개발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유지 방안이 재검토된다.

코레일은 24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29개 중 일부 출자사가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 유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은 현재 용산사업의 유일한 유동성 조달 수단이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추진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코레일도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가 랜드마크빌딩 계약 유지를 요구한 만큼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의 유동성을 위해 첫 삽도 뜨지 않은 랜드마크빌딩을 4조2000억원에 선매입하고 지난 2011년 9월 4161억원의 1차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15일 내놓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서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등을 포함했다.

코레일은 롯데관광개발이 요구한 자산관리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25% 지분 인정과 특별대책팀 참여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출자사들은 정상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추가 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상호 청구권 포기에도 반대 의견을 코레일에 전달했다.

코레일은 사업이 정상화해도 기존 출자사에 추가 출자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과거 소모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상호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건설투자자(CI)의 시공물량 보장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코레일이 요구한 1조4000억원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등에 대한 상황을 25일 밝힐 계획이다. 코레일은 같은 날 특별 협약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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