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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푸어 지원 핵심은 '대출한도 확대'

[4.1부동산대책]렌트푸어 지원 핵심은 '대출한도 확대'

등록 2013.04.01 17:00

수정 2013.04.01 17:45

최재영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 세입자는 이자만 납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이하 전세금 대상
집주인 주택보유수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소득세 비과세 적용

정부가 1일 내놓은 전세마련의 새로운 방안. 그림=금융위원회정부가 1일 내놓은 전세마련의 새로운 방안. 그림=금융위원회


정부가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가운데 ‘렌트푸어(전세금 상승으로 고통받는 세입자)’지원방안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틀어 첫 지원으로 기록됐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담보대출이 핵심이었지만 이날 나온 대책에는 전세를 위한 금융종합지원책이 가장 큰 축이다. 하우스푸어의 위험성은 물론 ‘렌트푸어’의 위험성이 대두된 만큼 이번 금융지원으로 전세주택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렌트푸어 지원방안은 핵심은 대출한도 확대다. 신용대출 성격이 강한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로 바꿔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세는 집주인의 성향과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이번 지원방안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다양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옵션’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그림 참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다. 일단 목돈이 들지 않고 이자만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자금을 목돈으로 쥘 수 있다.

현재처럼 전세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받던 세입자가 낮은 은행 이자만 내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은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로 제공한다. 이자부담분은 일부 선납이나 공적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연체리스크를 최대한 줄였다.

세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전세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다.

집주인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원책에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됐다. 집주인은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금융기관 역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도 확대된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금액 등이 적어 전세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대책에는 금리인하는 물론 대출요건, 금액 등을 높였다. 현재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였고 대출한도는 현 최고 8000만원에서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늘인다.

지원금리도 현재 3.7%에서 3.5%로 하향조정했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지 못하는 서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획기적이다”며 “집주인에게도 유리한 면이 많아 앞으로 이같은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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