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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꾼다···여의도는 50층 이상 허용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꾼다···여의도는 50층 이상 허용

등록 2013.04.02 18:44

수정 2013.04.03 07:58

성동규

  기자

지구별 가이드라인 방향. 자료제공=서울시지구별 가이드라인 방향. 자료제공=서울시


한강 주변을 비롯한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의 최고 층수가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종별로 차등화된다.

서울시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 했다. 최고 층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저층부 비주거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했다.

중심지의 제3종 일반주거 이상 지역에는 복합용 건축물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심·용산,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여의·영등포, 강남·테헤란로(영동) 등 부도심 5곳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중심 지역 11곳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제한했다.

그간 사실상 기준이 없었던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지구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5대 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지구는 35층 이하, 여의도와 잠실 지구는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특히 여의도는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내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지구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통합개발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합개발이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사가 확인될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면적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과 단지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위가 층고제한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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