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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회장 모친 이선애 씨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태광 이호진 회장 모친 이선애 씨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등록 2013.04.04 08:31

수정 2013.04.04 09:52

민철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85)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달 서울구치소 측이 건의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고 주거지도 병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2월 서울구치소가 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불허 된 바 있다. 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 후유증 , 심장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 질병이 악화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아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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