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달 서울구치소 측이 건의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고 주거지도 병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2월 서울구치소가 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불허 된 바 있다. 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 후유증 , 심장질환, 치매, 신체마비 등 질병이 악화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아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