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8일 “거래 조회·지급 등 모든 예금 업무를 본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DGB시크릿 계좌’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계좌조회도 관리점의 영업점장 또는 책임자 사전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또 인출 시 책임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관리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대구은행 이만희 고객전략본부장은 “시크릿 계좌 서비스는 최고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와 계좌 보안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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