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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최태원·신격호’ 내년부터 연봉 공개된다

‘정몽구·최태원·신격호’ 내년부터 연봉 공개된다

등록 2013.04.09 18:03

수정 2013.04.10 10:42

이주현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감사 600여명 적용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 및 감사 대기업 200여 곳 600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부와 의원입법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업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반론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지만 이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및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행 상장사의 등기임원 보수의 총합을 공개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연봉 공개 기준을 3억원 이상과 5억원 이상을 할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 외에 '감사'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 정몽구 회장이 42억원의 보수를 받아 10대그룹 총수 중 1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허창수 GS회장(24억원), 최태원 SK회장(21억원), 구본무 LG회장(21억원), 김승연 한화회장(18억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민식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룹 오너 등 대주주의 임원 보수에 대한 개입을 막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원의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용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 통과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며 경영 의욕 저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국이나 일본도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고 기준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 그룹사 관계자도 “법안 대로라면 한 회사의 보수를 전부 알게 될 텐데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면서 “경영의욕은 떨어뜨리는 악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라 총수의 연봉이 실제 공개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이라며 "내년 주총때 등기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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