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약계층 등 계층별로 임대료 차등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지만 임대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의 평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60% 정도로 잠정 책정해 놓고 있다.
공약 달성을 포기하더라도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애초 공약에서는 임대료를 30~40%로 책정했다.
여기에 주로 철로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 인공데크 설치 공사비가 예상외로 높다는 현실상 문제도 고려됐다.
임대료는 인상되지만 입주 계층별로 차등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특별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에 차등 공급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임대료가 국민임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층별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따로 책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5∼83%, 영구임대 30%, 장기전세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각각 결정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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