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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규제 강화될 듯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규제 강화될 듯

등록 2013.04.15 09:54

수정 2013.04.15 09:58

이창희

  기자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검토

앞으로는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계열사끼리의 거래는 일단 부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열사 외에는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 없을 때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 것이 더 비쌀 때 △경쟁 입찰에 부친 결과 계열사의 납품 조건이 가장 좋을 때 등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한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는 현행 법안에 비해 큰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재벌의 경우 돈이 되는 사업을 오너 2·3세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편법 상속 등이 제한된다.

기업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분이 없는 회사는 사실상 남의 회사인데, 업무를 넘기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처벌을 피하려면 분리했던 계열사를 다시 합병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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